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)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
1) 입찰참가신청서, 입찰유의서,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. (HLS시스템에서 제출) 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3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) 1부. 4) 인감증명서(법인 또는 개인) 1부. 5) 사용인감계 (해당업체) 1부. ※ 우리병원 입찰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변경사항이 없을 시 2)~5)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6)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1부.